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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2월 신청기간 은행별 금리

by 나만의선별자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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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4년 1월의 반도 지난 시점, 2년전 가입했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다가왔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뒤를 이어 가입하기 좋은 적금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만기를 앞두신 분들이라면 꼭 필독 해주세요!

 

 

1. 청년도약계좌란?

© papaioannou_kostas, 출처 Unsplash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 정책형으로 만들어진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 60개월 기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자유정기적금이며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금 상품입니다. 일반적인 적금과 달리 정부기여금을 이자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devintavery, 출처 Unsplash

제일 먼저, 내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터 알아봅시다. 제일 먼저 '청년'이라는 단어로 느끼셨겠지만 나이 조건은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나이로 19세부터 34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역을 이행하셨던 분들은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뺀 나이에서 34세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번째 조건은 소득 요건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 5백만원 이하> 이거나 <직전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 3백만원 이하> 2가지 소득 요건 중에 해당되어야 가능하고 세번째 조건은 가구요건입니다. 가구인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이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홈텍스에서 발급증명 메뉴 중 <소득금액증명 확인>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이동은 아래 이미지 클릭하세요!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그리고 24년도에 개선된 제도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23년도에는 비과세 소득만 있을 경우는 가입이 불가하였지만 24년도부터는 육아휴직급여 및 수당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게 바뀌어 육아 휴직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소득 기준도 전년도에 소득이 미확정되었을 경우 사후 검증을 통해 미 충족시에는 과세로 전환되었었는데 전년도 소득 미확정시에 전전년도의 소득으로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가로 제도가 개선될 에정인 것에는 중도해지를 하면 비과세가 미적용이 되었었는데 3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해도 비과세로 유지된다고 하며 혼인과 출산 사유로 중도 해지했을 경우에 퇴직과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는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추가되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기간

다음은,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초에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고 있는 은행 어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쉽게 신청 및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신청한 개인의 가구소득 등에 대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단,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만기가 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년희망적금 만기되는 가입자는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일시납입 조건 및 가입 요건에 대해 확인하여 2월 22일부터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청년 가입 일정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이므로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어플로 가입 신청
  • 취급 은행에서 가입 요건을 서민금융진흥원에 확인 요청함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은행으로 확인 결과를 통보함
  • 은행은 가입 요청 청년에게 계좌를 개설하라는 안내를 함

4.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시중 은행 11개의 은행으로부터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가입도 가능하지만 비대면으로 은행 어플에서 쉽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IBK 기업은행부터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최고 금리는 6%로 모두 동일했고 기본금리가 4.5% 이자로 높은 곳은 IBK 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입니다.

 

그러나 아셔야할 점은 기여금의 한도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르다는 점입니다.

  • 총급여가 2천4백만원 이하, 종합소득 1천6백만원 이하일 경우에 40만원의 6% 이자
  • 총급여가 3천6백만원 이하, 종합소득 2천6백만원 이하일 경우에 50만원의 4.6% 이자
  • 총급여가 4천8백만원 이하, 종합소득 3천6백만원 이하일 경우에 60만원의 3.7% 이자
  • 총급여가 6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4천8백만원 이하일 경우에 70만원의 3% 이자

결론적으로 납입액을 최대한도인 매월 70만원에 60개월, 5년을 최종 납입하였을 경우에 총 납입금액은 4천2백만원이며 정부기여금은 138만원이라고 합니다. 납입금액 이자와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까지 합산을 하면 총 수령액은 4천9백8십3만원이며 혜택 받는 금액은 약 7백3십8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급여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필요해보입니다. 월 최대 70만원이지만 해지를 하지 않고 넣을 수 있는 금액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5. 청년희망적금 일시납입 여부

그리고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한 경우에 청년도약계좌에 일시적으로 납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의 기간을 참고하셔서 일시납입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넣는 납입금액에 합하여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일시 납입 금액 또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넣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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