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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내용증명 받았을 때 합의금 대응 방법

by 나만의선별자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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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내용 증명 받았을 때

© nickmorrison, 출처 Unsplash

 

 
저는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작년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셀러입니다.
 
어떤 클래스를 통해서 스토어 운영방법을 배웠고
거의 1년 정도를 운영 중인 상태였는데
운영 중 처음으로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ㅠㅠ
 
 

© justin_morgan, 출처 Unsplash

 

내용증명이 메일로 날라왔고
처음보는 내용증명이라는 단어로
너무 놀라서 심장이 두근 거렸어요..
 
놀란 마음으로 내용증명 내용을 열어봤고
내용증명 안에는 업체 측에서 원하는
합의금과 계좌번호가 적혀있더라구요.
 
합의금이 정말 많아서 놀랐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정말 많이 검색을 했습니다.
 
제가 받았을 때는 이 상표권으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람이
온라인에서 찾기 어려웠어요..ㅠㅠ
 
그런데 최근에 저와 같은 상표권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받은 것 같아
도움이 되실까하여 작성해봅니다.
 

1. 상표권 여부 확인

 
우선은 상표권 여부에 대해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인 키프리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표권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맹세코 매번 올리기 전에
키프리스를 통해서 상표권 여부에 대해
매번 검색을 한 뒤에 상품을 올리고 있었는데
 
내용증명이 날라온 상표권은
그냥 검색해 볼 생각을 아예 못했던 단어였어요.
알았다면 사용하지 않았을텐데 말이죠...
 
우선은, 업체 이름과 상표권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일단은 상표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2. 상품 삭제하기

© mercantile, 출처 Unsplash

 

일단은 내용증명이 날라온 상표권의
관련 상품들을 전부 삭제해줬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상품들은
전부 내려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였고
다른 상품의 해시태그에도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 작업을 해줬습니다.
 

3. 답변서 작성 여부

 

© homajob, 출처 Unsplash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찾아본 정보와 변리사나 변호사 분들의
상담을 통해 깨닳은 정보입니다.
 
우선은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만 검색해도
상표권 내용증명 대처방법 등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답변서를 보내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답변서는 개인이 보내도 되고
전문가(변리사, 변호사)를 통해 보낼 수 있습니다.
 
양식을 다운 받아서 답변서를 작성하셔도 되는데
생각보다 복잡하고 괜히 말을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전문가를 통해서 답변서를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이건 정말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또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고
무대응하고 상품만 내려놓고 기다려보기.
이건 정말 말씀하시는 분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전문가 분들은
답변서를 보내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4. 대응 후기

© alvaroserrano, 출처 Unsplash

 

제가 원했던 답변서 내용은
상품 삭제는 했지만 업체측에서 요구한
합의금에 대해는 부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대부분 상표권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 합의금을 조정하자는 분들이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상담한 변호사님이
이 상표권은 보통명칭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표권이라 무효소송도 가능한 상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합의금에 대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답변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그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이 이메일로 날라왔기 때문에
답변서도 메일로 보내는 것인가 했는데
등기로 인쇄한 문서를 보내는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답변서를 발송했고
발송한지 3주 정도 지났는데
업체 측에서 연락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답변서를 보내거나
이메일 답장을 보냈던 분들한테는
업체 측에서 전화를 하라고 했더라구요.
 
이 부분이 참 의아합니다..
합의금이 너무 비싸니 조정을 해달라하면
어떤 담당자는 조정을 해주기도 하고
어떤 담당자는 조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정해 합의금을 입금했더니
합의서에 싸인하라며 보낸 내용엔
불합리한 내용이 적혀있었고
합의서를 수정하고 싶다고 하자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5. 개인적인 생각

©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제가 스토어를 대략 1년 정도 운영했지만
처음에 멋 모르고 사용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네이버를 통해
침해신고 메일로 경고를 받고 삭제하거나 소명하라는
메일을 받았었는데 이번 사건은 좀 다릅니다.
 
경고가 아닌 합의금을 바로 요구하는 겁니다.
상표권을 사용해 피해가 막대하므로
합의금을 보내고 합의서에 싸인하라고 합니다.
(합의서 내용에도 불합리한 내용 포함)
 
상표권의 보통 명칭 여부를 떠나서
저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업체의 태도에
화가 나는 입장입니다..
 
상표권을 침해했을 수는 있지만
고의는 절대 없었고..
침해한 상품을 바로 삭제를 했음에도
합의금을 줘야한다고 합니다.
 
매출이 없던 있던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 백단위의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 priscilladupreez, 출처 Unsplash

 

저는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현재 관련된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글을 써봅니다.
 
해당 상표권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업체에서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밝히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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