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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2차 신청방법 기간 조건 총정리

by 나만의선별자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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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월세지원지도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9월부터 추가모집으로 2차 월세지원을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서울에서 월세를 내고 계시는 청년이시라면

꼭 신청하셔서 월세 지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 tierramallorca, 출처 Unsplash

1. 2023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주거 복지 사업 정책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2023년 월세지원 선정되면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총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생애 딱 1번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의 [청년 월세 지원]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3. 서울 청년 월세지원 2차 신청 기간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9월 18일 월요일 18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므로 기간 내에 맞춰서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4.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 조건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 가능한 자
  • 신청연도 기준으로 나이가 만 19세 부터 만 39세 청년인 자
  • 거주지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 소득이 150%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 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40만원 이하일 경우 120% 이하 1,575
2 임차 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120% 이하 1,050
3 임차 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일 경우 120% 이하 525
4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일 경우 120% 이하 350

✅ 임차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소득기준이 120%이하인 사람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로 전산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총 3,500명의 인원을 선정합니다.

  • 단, 23년 이전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자 및 수급자와 국토 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수급자,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및 수급자는 지원이 불가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5. 소득액 150% 이하 산정 방법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50%
이하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150%이하인지는 <2022년 12월 보건복지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건강보험료로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됩니다.

 

 

6.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시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되어있어야 하며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의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 주택(원룸과 다가구 주택, 무보증 월세 등)에 거주하는 자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와 신고필증]
  •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자 : [입실확인서] 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 확인증 - 월세 납부 확인서] (필수서류)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즉, 6월~8월에 월세를 이체한 내역이 있어야하며 임대인 계좌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증명서] (필수서류) :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임차 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 제출 필요함

 

7.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급 방법 및 최종 선정 발표일

선정 될 경우에 첫 지급은 12월 말부터 예정되어 있으며 8월 ~ 11월 분을 지급합니다. 이 후에는 격월로 계좌에 입금이 되며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후에 자격 확인(심사) 후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선정자 발표는 23년 11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의 마이페이지 내에서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및 개별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될 경우 선정자는 필수로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미개설할 경우에 선정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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