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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 받는 방법
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1.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 지원대상
- 지원이 가능한 대상으로는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무주택자인 독립거주 청년이어야 합니다.
- 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 청년 독립가구란, 부모와 따로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가구를 뜻합니다.
- 원가구란, 청년 독립가구와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인 부모를 포함한 가족을 뜻합니다.
- 원가구 제외 대상 :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을 포함한)하였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미 고려 대상입니다.
-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청년월세지원 지급 규모 및 신청기간
- 청년월세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회를 지원합니다.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임차 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최대 2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의 청년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기간은 22년 8월 22일부터 진행하여 23년 8월 21일까지 1년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지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리인의 신청일 경우에도 청년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해야하며 월세 지원금 또한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필요합니다.)
4. 월세지원 신청 시 제출 필수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전입신고가 필수
- 월세 이체를 증빙하는 서류
- 서약서
- 통장 사본 (청년 본인 명의)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증명서
- 혼인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증명서
5. 월세지원 관련 Q&A 및 상세 메뉴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74MB
자세한 메뉴얼은 위 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해 본 뒤에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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